International Conference. Surgical Education. Research Fund. Surgical Technology Development, Quality Improvement & Standardization. National Healthcare Improvement.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의 종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 기획재정부
지정 기간: 2009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2009년 기부금의 경우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기부자 손비 인정 : 법인세법 제 2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5% 이내에서 손비 인정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5% 이내에서 손비 인정
예를 들면, 개인의 경우 1년 과세소득이 1억원일 경우 1,500만원 기부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38만5천원(소득세율 35%, 주민세 3.5% 적용)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10억원이면 5,000만원까지 기부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1,375만원(법인세율 25% 적용)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
본 재단의 기부금은 기부자가 기부의 목적이나 기부금의 용도의 지정없이 기부하는 순수기부금과 일정한 목적과 용도를 일정한 사업에 지정하여 기부하는 조건부기부금으로 하고 있으며 조건부기부금은 연구기금, 국민보건향상사업기금, 교육학술기금으로 나누어 받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음.